<앵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전 사돈이었던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230억 원을 관리한 사실이 들통 나서 법원으로부터 반환 판결을 받았습니다. 신 전 회장은 그동안 재산이 없다고 버텼는데, 알고 보니 자기 명의로 된 땅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쉽게 찾아낼 수도 있는 땅이었는데 그동안은 환수 조치가 안 된 것입니다.
권지윤 기자가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기자>
경기도 용인시 양지리.
임야와 대지 등을 합쳐 11만 제곱미터가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의 땅입니다.
감정가만 30억 원이 넘습니다.
신 씨는 지난 1988년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으로부터 이 땅의 일부를 사서 지금까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 씨가 관리하던 노태우 비자금 230억 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은 지난 2001년.
당시 검찰은 재산 목록 조회만 하면 신 씨의 땅을 찾아내는 게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실제로 예금보험공사는 사업상 채무가 있던 신 씨를 상대로 이 땅 일부에 압류를 걸어 수십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아무런 압류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2년 전 채권 시효 10년이 지나버리는 바람에 이젠 강제 환수할 권한을 잃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신 씨가 자발적으로 추징금을 내지 않는 이상 이제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신 씨의 뜻을 들어 보려고 성북동 자택을 찾아가봤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신명수 회장 댁에 계신가요?) 지방 가셨어요. (언제쯤 오시나요?)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몰라요.]
[박주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패재산을 추징하려는 의지가 없었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자신의 의무를 방기했다.]
비자금이 20년 넘게 세탁된 탓에 찾지 못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변명일 뿐, 애당초 환수 의지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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