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군, 피해자 '남성' 일때도 강간죄 적용

군, 피해자 '남성' 일때도 강간죄 적용
군 형법상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는 피해자의 대상을 남성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군내 성범죄자 처벌이 강화됩니다.

국방부는 성범죄 관련 법률 개정에 부응하는 조치로 군 형법의 성범죄 조항을 고쳐 군내 성범죄자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강간죄의 대상을 여성으로 한정한 군형법 제92조를 개정해 남성을 포함하는 '사람'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과 2011년 성범죄 피해자 4백 87명 가운데 세 명 중 한 명인 27.7%, 백 35명이 남성이었습니다.

특히 동성에게 피해를 본 군인들은 수치심 등으로 신고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고, 군내 동성 간 성범죄는 대부분 상급자가 하급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국방부는 또 강제추행으로 처벌되던 일부 행위를 강간죄 범주에 포함해 처벌하도록 '유사 강간죄'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군형법 제92조의 친고죄 조항을 폐지해 군내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와 상관없이 형사처벌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