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토요일 오전에 동네 의원에서 진찰을 받으면 평일 진료비의 1.3배에 해당하는 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이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료한 경우 기본진찰료의 30%를 가산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휴일, 야간진찰 시간대와 토요일 오후에 진료를 하면 기본진찰료의 30%를 더 붙여 적용했으며 토요일 오전 시간대는 제외했습니다.
그러나 토요일에 문을 여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줄어들고 환자가 집 주변에 문을 연 의원을 찾지 못해 응급실에 가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복지부는 토요일 오전 진료에도 기본진찰료를 가산하기로 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