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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폭력, 피선거권 박탈" 정치쇄신안 채택

<앵커>

여야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정치 쇄신안을 조금 전에 채택했습니다. 폭력을 행사한 의원은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내용까지 담겨있습니다.

주시평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국회 폭력 처벌 강화와 국회의원 겸직 금지 그리고 연금 폐지를 포함한 정치 쇄신안을 담은 의견서를 채택했습니다.

쇄신특위는 국회의원이 국회 회의를 방해하는 폭력을 행사해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의원 뿐 아니라 보좌직원도 회의 방해죄로 300 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퇴직당하는 것은 물론 5년간 보좌직원 임용이 금지됩니다.

쇄신특위는 또 영리목적의 국회의원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하고, 논란이 됐던 대학 교수직도 임기 개시 전 반드시 사직하도록 했습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겸직 금지에 대해서는 반론이 있어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의원 연금으로 특혜 논란이 있었던 헌정회 연로 회원 지원금은 이번 19대 국회의원부터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 수급자 중에서도 재직 기간이 1년이 안 되거나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이상인 경우 등도 지급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국회 운영위 등 소관 상임위는 정치쇄신특위의 의견서를 토대로 관련 법안 심사를 거친 뒤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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