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방위사업과 군수사업에 대해서도 정부가 투명한 원가 자료를 확보해 철저히 검증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방위사업계약 공정화를 위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법률안은 방위사업청장이 수의계약 등으로 방위사업을 추진할 때 계약 상대방에게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계약 상대방은 경영자 확인서를 첨부해 원가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법률안은 또 방위사업청 등이 원가 부정행위 신고를 받거나 자료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추가 자료를 제출받거나 직접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정부, 방위사업 원가 철저히 검증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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