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울산에서 양귀비를 재배하다 경찰에 적발되는 농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약류로 분류된 양귀비와 관상용인 개양귀비는 색깔이나 모양새가 비슷해 자칫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김규태 기자입니다.
<기자>
울산 중구의 한 텃밭.
빨간 양귀비꽃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80살 양 모 할머니는 이곳에 양귀비 110그루를 재배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 : 양귀비를 왜 심어놓았죠?]
[재배농민 : 뽑아서 버려도 자꾸 올라와요. 다 뽑을게요.]
70대 할아버지도 집 마당에 양귀비 395그루를 재배해오다 마약류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양귀비 잎으로 쌈을 싸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기침이나 통증완화에 도움이 된다며 이런 양귀비를 키우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연 마약으로 분류돼 있어 한 그루라도 키우다가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마약류인 양귀비와 관상용인 개양귀비는 색상이나 모양새가 비슷해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양귀비 재배농민 : 우리 집 뿐만이 아니고 여러 집이 키웠거든요. 마약 양귀비라는 건 생각도 못했습니다.]
관상용인 개양귀비는 줄기에 털이 많고, 양귀비는 털이 없습니다.
또 개양귀비는 양귀비보다 열매가 작은 게 특징입니다.
[변동기/울산경찰청 마약수사대장 : 재배, 관리, 복용을 했을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게됩니다.]
경찰은 양귀비 개화 시기인 다음 달까지 양귀비 씨앗이 밭에 날아와 자라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울산] 마약류 양귀비, 무심코 재배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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