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오늘(18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의원 겸직 금지와 국회 폭력 처벌 강화, 헌정회 연금지원 개선안을 담은 의견서를 채택했습니다.
정치쇄신특위는 대학 교수직을 의원 임기 개시 전 사직하도록 하는 등 국회의원의 영리 업무 종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겸직 금지는 헌법의 의원 내각제 요소와 책임정치 구현을 감안해 과도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금지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국회 폭력 처벌 강화 방안으로는 국회 회의 방해죄를 신설해 형법상 폭행죄 등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국회 회의 방해죄로 5백만 원 이상 벌금형 이상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피선거권을 5년 또는 10년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의원 연금으로 특혜 논란이 있었던 헌정회 연로 회원 지원금은 19대 국회의원부터 폐지하고, 기존 수급자 중에서도 재직 기간이 1년이 안 되거나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이상인 경우 등은 지급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공직 후보자가 허위 진술을 할 경우 형사 처벌하는 등의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방안은 합의를 이루지 못해 의견서에서 제외됐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정치쇄신특위가 채택한 의견서를 토대로 관련 법안 심사를 벌인 뒤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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