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출범하는 코넥스 시장 상장법인에 대한 규제완화 규정을 담은 법 시행령들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넥스 시장 상장사가 주권 비상장법인과 합병할 때 합병가액 산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 합병 관련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또 현재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증권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코넥스 시장 상장사가 발행한 증권은 제외됩니다.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에는 코넥스 상장 예정법인의 감사인 지정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코넥스 시장 상장법인은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위의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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