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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목적지 가리는 대리기사에 불이익 안돼"

공정위 "목적지 가리는 대리기사에 불이익 안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기사에게 고객의 목적지 정보를 선별적으로 제공한 대전 지역 대리운전연합 대표사 3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2009∼2010년부터 대리기사들에게 대리운전 요청정보를 발송하면서 목적지가 비선호 지역인 경우에는 대리기사가 배차를 확정해야만 목적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배차 신청 후 목적지가 맞지 않아 배차를 취소하면 대리기사에게 취소비를 건당 500원씩 부과했습니다.

이와 달리 수도권 대리운전업체들은 목적지 정보를 모두 대리기사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의로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고 배차 취소비까지 부과하는 행위는 열악한 지위의 대리기사에게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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