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보험사가 법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징금을 고객에게 떠넘길 수 없게 됩니다.
또 벌금 등 법률비용만 보장하는 단독 보험상품도 개발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8월부터 이런 내용의 보험소비자 보호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보험사는 법규 위반 등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이를 영업비용으로 처리해 고객에게 보험료 부담을 떠넘긴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모든 보험사가 과징금을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개선해 과징금 부담을 해당 회사와 주주가 떠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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