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3월과 4월 두 달 동안 보험사기 의심 동영상 제보 캠페인을 통해 제보 영상 32개를 접수하고 이 가운데 우수 영상 14편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영상에 찍힌 사례는 대부분 일부러 차에 부딪히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를 대상으로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손목치기' 의심 사례 가운데는 보험금 청구 내역을 확인한 결과, 차량 바로 옆에 있었던 보행자가 아니라 이 보행자 옆에 있던 다른 보행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제보 영상을 보험사기 예방 교육에 활용하는 한편 같은 사고를 여러번 냈거나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혐의가 확인된 사례는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가 주로 야간에 골목길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골라 일어난다며 교통법규를 잘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사고를 당할 경우 현장을 촬영하거나 목격자를 확보하고,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연락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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