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경찰서는 주택가에 무허가 제조시설을 만들어놓고 돼지곱창을 가공해 판매한 혐의로 48살 정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은평구 구산동의 한 빌라에 무허가 시설을 만들어놓고 돼지곱창과 곱창 양념 등 총 8억 2천만 원어치를 가공 또는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돼지곱창을 가공, 판매하려면 적합한 시설을 갖춘 뒤 시, 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정씨는 마음대로 상호를 내걸고 수도권 일대 식당과 노점상 등 20여 곳에 8㎏당 3만 8천 원을 받고 팔았습니다.
정씨는 또 유통판매에 대한 신고 없이 순대 6천4백여만 원어치를 납품받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식품에는 성분,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 필수기재사항이 전혀 표시되지 않아 상한 채로 시민에게 판매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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