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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5년간 최대 5만대 감차…업계 거센 반발

<앵커>

택시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택시 발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택시 대중교통법을 대체하기 위한 법안인데 택시업계의 반발이 여전합니다.

심우섭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1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택시 공급 과잉 문제 해결을 위한 택시 발전법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정부 예산 등을 활용해 전국의 택시를 2만 대에서 최대 5만 대까지 줄이고 택시 과잉 공급 지역의 신규면허 발급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또 택시회사가 유류비, 세차비 등 각종 비용을 기사 개인에게 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택시업계 지원책으로, 복지기금 조성과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LPG택시의 CNG 차량 전환 지원 등의 대책도 담겼습니다.

당초 시행키로 했던 개인택시 양도·양수 3회 제한과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적성 정밀검사 실시 등 민감한 내용이 제외됐지만 택시업계의 반발은 여전히 거셉니다.

정부의 택시발전법은 기존의 지원법을 나열해놓은것에 불과하고, 대중교통에 속하지 못한다면 택시에 대한 규제가 여전히 너무 많다는 겁니다.

택시업계는 '택시 대중교통법안'이 지난 1월 대통령 거부권으로 제동이 걸린 이후 운행거부 운동을 벌이며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20일쯤 택시발전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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