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위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최대 3억원으로 늘어나고 저축은행의 대주주 요건이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위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한도가 현행 최대 5천만원 한도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됐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위법행위 신고와 제보가 활성화되면 저축은행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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