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경찰서에 맡겨진 고가의 골동품을 훔친 혐의로 변호사 41살 윤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윤씨는 지난 2010년 10월 8일 밤 10시쯤 인천 남동경찰서 강력계 사무실에서 박모 소유의 삼국시대 금동입불상 1점과, 조선시대 삼존금동불상 등 모두 2억 2천만원 어치 불상 2점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윤씨는 박씨로부터 불상 3점의 판매를 위탁받아 강모씨와 함께 판매 경로를 찾던 중 경찰에 밀매 신고가 접수되면서 불상들을 압수당했습니다.
하지만 불상이 도굴되거나 밀매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자 박씨는 불상을 돌려받기 위해 윤씨와 함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윤씨는 박씨가 담당 경찰관에게 인수증을 써주면서 한 눈을 파는 사이 어둠을 틈타 불상 3점 가운데 2점을 건물 밖으로 빼돌려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강씨에게 건네줬다고 검찰을 밝혔습니다.
강씨는 먼저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윤씨는 지난해 7월 업무상 횡령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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