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기업의 명백한 잘못이 드러나지 않아도 무겁게 처벌받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의 주소 주민 번호 다 유출되게 방치하고는 나 몰라라 하는 행태에 제동을 거는 겁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가입자 873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겪었던 KT, 재작년 1,320만 건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던 넥슨, 가입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지만, 두 회사가 받은 처벌은 고작 700만 원대의 과징금이 전부였습니다.
기업이 보안 관리를 잘못해 사고가 났다는 인과 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으면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없도록 한 법 규정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업의 명백한 잘못이 아니더라도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나면 최대 1억 원 이상의 과징금을 내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영/새누리당 의원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않아도 기업에 보다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다. 맞습니까?]
[이경재/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그 부분은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처벌강화 방침에 기업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관계자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처벌 일변도의 정책은 사고가 발생해도 숨기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요, 기업활동도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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