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강력한 처벌 중요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에게 발생할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형택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기자>
시민들은 성범죄 처벌 강화를 환영했습니다.
[김현정/서울 정릉동 : 나라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해줘야 국민들도 안심하게 될 것 같고 같은 여성으로서 제가 자식을 낳았을 때 걱정이 되는 것은 여자로서 당연한 것 같아요.]
하지만,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피해자와 가족의 사생활 노출, 그리고 무분별한 신고와 의도적인 허위신고의 피해가 잇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경희/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부소장 : 본인은 원치 않는데 수사 과정이랄까. 재판 과정에서 겉으로 드러나야 되고 자기가 어떤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알려야 되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란 지적도 나옵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화학적 거세 등 처벌 강화만 잇따르고 있지 성범죄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이고 다각적 노력은 부족하단 겁니다.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 : 형사사법을 통한 문제 해결은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일 뿐이지. 성인지 교육이나 왜곡된 성 의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회적 노력이 함께 진행되어야….]
또 살인의 공소시효가 25년인데, 아동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아예 없앤 것은 법 개정의 취지와 달리 법이 형평이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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