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나라 형법 제정 이후 60년 만에 성범죄 친고제가 폐지됩니다. 앞으로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성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그동안 성범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즉 친고죄였습니다.
하지만 모레(19일)부터는 피해자 고소없이도, 또 고소 뒤 당사자가 합의해도 처벌됩니다.
최근 배우 박시후 씨 사건은 당사자 합의로 바로 종료됐지만 앞으론 계속 수사할 수 있습니다.
[홍종희 검사/법무부 여성아동정책팀장 : 피해자와 합의만 보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재범의 우려가 있었으나 이제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재범방지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성범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꿔 남성도 피해자에 포함시켰습니다.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공공장소 즉, 공중 화장실과 공중 목욕탕 또는 탈의실 등에 침입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4촌 이내의 친족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더 무겁게 처벌되는 규정에 '동거하는 친족'도 포함했습니다.
2009년 위헌결정으로 사문화된 혼인빙자간음죄 조항은 형법에서 아예 삭제됩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성범죄가 친고죄였던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뿐이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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