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17일 스마트폰을 신발에 끼워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서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서씨는 지난 15일 오후 5시 35분께 울산의 한 대학교 앞 버스승강장에서 스마트폰을 비디오촬영 기능으로 설정한 후 신발에 끼워 20대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승강장에 있던 다른 여성이 그의 행동이 수상한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해 붙잡혔다.
그는 경찰에서 "여성이 어떤 속옷을 입었는지 궁금해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연합뉴스)
신발에 스마트폰 끼워 여성 치맛속 촬영 3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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