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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관용 없다…고소 안 해도 합의해도 처벌

성범죄에 관용 없다…고소 안 해도 합의해도 처벌
앞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심지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친고죄 조항 폐지 등을 포함한 성범죄 관련 법률의 150여 개 신설·개정 조문이 모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률은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모두 6개입니다.

특히 친고죄 조항 폐지는 1953년 9월 형법 제정 이후 60년만입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형법상 성범죄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특별법의 모든 성범죄에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사라져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과도한 음주 뒤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이른바 '심신장애'를 인정해 형량을 줄여주던 규정도 바뀌어 음주나 약물복용으로 인한 형 감경이 대부분의 성폭력 범죄에서 배제됩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됩니다.

우선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성범죄의 범위가 확대돼 13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이나 강간살인 범죄자는 범행 시점과 관계없이 처벌받게 됩니다.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강간죄와 더불어 아동과 청소년을 등장시켜 음란물을 만들거나 이를 수입·수출하는 경우 무기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형법상 유사강간죄 조항도 신설돼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나 신체 일부, 혹은 도구를 넣는 행위도 처벌받게 됩니다.

또 강간죄의 대상이 부녀가 아닌 사람으로 개정돼 성인 남성에 대한 강간죄도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 공중화장실이나 목욕탕 등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로 처벌하는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기존에 4촌 이내로 한정했던 혈족이나 인척 외에 '동거하고 있는 친족'을 친족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함께 사는 친족에 의한 성폭력을 전보다 넓게 적용해 가중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을 전체 성범죄 피해자로 확대하고 의사표현이 어려운 13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 또는 장애인 피해자를 위해 진술조력인을 두는 제도도 마련됩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사후 관리와 재범방지 대책도 강화돼 성범죄자의 등록과 관리는 법무부가, 정보공개와 고지는 여성가족부가 각각 담당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읍·면·동까지만 공개돼온 성범죄자의 주소를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상세히 밝히고 범죄자의 사진을 고해상도로 찍어 공개하게 됩니다.

한편,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던 혼인빙자간음죄는 이번에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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