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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국정원 직원들 기소유예 결정에 항고

민변, 국정원 직원들 기소유예 결정에 항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인터넷 게시판 '오늘의 유머'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결정한 데에도 불복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민변은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이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정원 직원들을 모두 기소유예한 것은 원장의 명령이 위법해도 무조건 따르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원 전 원장이 직원들의 활동으로 인해 인터넷 사이트가 업무를 방해받을 것을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검찰 판단이 매우 작위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변 변호사들은 지난달 1일 '오늘의 유머' 운영자들을 대리해 원 전 원장과 국정원 직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기소했지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사이트의 평판시스템이 저해되는 구체적인 사정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결정했습니다.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모 전 심리전단장을 비롯해 인터넷 게시판에서 직접 활동한 심리전단 직원과 외부 조력자 등 6명은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랐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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