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에 용적률·건폐율·학교 등 특례 적용 장선이 기자 Seoul 작성 2013.06.17 12:16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정부가 공공시설부지에 건설되는 행복주택에 대해서 용적률과 건폐율, 층고제한 등 각종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당정 협의를 거쳐 발의된 관련법 개정안에 따르면 행복주택의 용적률과 건폐율 등의 제한을 현행 기준보다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입주자격 요건과 건축기준 완화 방안의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장선이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2,701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독설 퍼붓던 머스크 "내가 틀렸다…그들은 선두주자" 사람 치고 웃으면서 떠난 운전자…고스란히 찍힌 진실 동영상 기사 아기 안고 "살려주세요"…3층서 던져 살려냈다 친형 무참히 살해해놓고…중형 선고되자 돌연 동영상 기사 봉지 안에 1억 넘는 돈다발…'횡설수설' 여성 정체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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