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에 용적률·건폐율·학교 등 특례 적용 장선이 기자 Seoul 작성 2013.06.17 12:16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정부가 공공시설부지에 건설되는 행복주택에 대해서 용적률과 건폐율, 층고제한 등 각종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당정 협의를 거쳐 발의된 관련법 개정안에 따르면 행복주택의 용적률과 건폐율 등의 제한을 현행 기준보다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입주자격 요건과 건축기준 완화 방안의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장선이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2,701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리얼돌 엽기행각 '충격'…아빠 경찰이 서둘러 버린 이유 동영상 기사 울부짖는 엄마 전화…"침대 온통 피" 살인범이 든 물건 동영상 기사 음식 먹다 "아! 피나잖아"…"나도 당했다" 문신남 정체 동영상 기사 범행 전날 20시간을…"아빠는 악마" 캐리어엔 전처 시신 동영상 기사 "전 멀쩡한데" 불쑥 내민 건…'손목치기 수법' 달라졌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