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탈주범 이대우 검거 '이바지ㆍ오인 신고자'도 포상

포상금 1천만원, 목격자와 오인 신고자 8대 2로 지급

탈주범 이대우 검거 '이바지ㆍ오인 신고자'도 포상
지난 14일 부산에서 붙잡힌 탈주범 이대우(46)를 목격하고 신고한 사람은 물론 다른 사람을 이대우로 오인해 신고한 사람도 포상금을 받게 됐다.

범인 검거와 관련해 오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목격자는 경찰이 이대우의 부산 잠입을 확인하고 시내 전역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하는 데 큰 도움을 줬다.

또 오인 신고자는 해운대역 주변에 경력을 증강배치하게 해 비슷한 시각에 우연히 나타난 이대우를 붙잡는 데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검거 기여도에 따라 1천만원인 포상금은 8대 2로 차등 지급된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7일 신고자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목격자 김모(51)씨에게 포상금 800만원, 오인 신고자 박모(28·여)씨에게 포상금 200만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 13일 오전 8시 40분께 부산 수영구 민락동의 한 폐가에 숨어 있던 이대우를 발견하고 이날 오후 6시 40분께 부산 동래경찰서 모 파출소에, 오후 9시께는 112에 잇달아 신고했다.

덕분에 경찰은 14일 오전 7시 30분께 이대우의 은신처에서 버리고 간 그릇 등을 수거, 오전 10시 55분께 이대우의 지문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부산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시작했다.

이후 수십 건의 오인신고가 접수됐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다가 오후 5시 10분께 박씨가 "이대우와 닮은 사람이 모 시내버스 안에서 수갑 같은 것을 떨어뜨렸고 30분 전쯤 해운대역 앞에서 내렸다"고 신고했다.

해운대경찰서는 이 신고를 바탕으로 해운대역 주변에 경력을 추가 배치했고 오후 6시 55분께 해운대역으로 증강배치된 형사들이 이대우를 발견하고 곧바로 검거했다.

이대우는 이날 오후 5시 59분께 울산 공업탑 정류소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오후 6시 49분께 해운대역 근처 동부터미널에서 내린 것으로 나중에 확인됐기 때문에 박씨의 신고는 오인신고로 결론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김씨의 신고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박씨의 오인신고도 이대우 검거에 큰 도움이 됐기 때문에 포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이대우를 검거한 해운대경찰서 강력2팀 정우정(41) 경사와 배정훈(34) 경장이 각각 1계급 특진됐다.

(부산=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