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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연 채 에어컨 틀면 과태료"…내일부터 단속

내일(18일)부터 영업장에서 문을 연 채 에어컨을 틀면 단속되고, 전기 다소비 건물의 냉방온도도 26도로 제한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여름 사상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됨에 따라 내일부터 오는 8월 30일까지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냉방기를 송풍, 제습상태로 가동하면 점검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비닐커튼 등 출입문을 대체할 가설물로 외기를 차단하면 냉방기 가동이 허용됩니다.

위반업체에는 다음 달 1일부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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