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가 상조 보증제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내용상 오해를 할 수 있게 했다면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보람상조개발 등 4개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상조보증제도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더라도 폐업 후에도 정상영업 때처럼 상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했다면,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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