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한 전관예우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내부 윤리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전관예우 공익신고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부혁신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공정위는 우선 공무원 행동강령의 전관예우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이를 부패행위로 간주해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무와 관련해 퇴직자와 사적으로 접촉하거나 조사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변호사 소개나 청탁·알선하는 행위 등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자 본인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조사정보의 보호를 위해 유출 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보안수칙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조사정보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해 유출 금지의무를 신설하고 위반 시 제재는 물론 5년간 사건조사 관련 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퇴직심사절차도 새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퇴직 후 별도의 취업제한이 없는 실무자급 퇴직자도 이직하는 직장이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퇴직 전에 자체적으로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구직활동 중인 공무원이 취업예정인 업체와 관련한 사건을 취급할 경우 제재하고 1년간 직무 관련 업체에 취업자제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엔 5년간 청사출입을 금지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퇴직 후에도 1년간 조사현장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청사 출입금지 조치나 소속기업 통지, 제재사실 내부공표 등 제재를 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윤리시스템 강화 방안을 이달 중 행동강령이나 윤리규정 개정 등을 통해 반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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