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책 마련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두 문장짜리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인권위가 민주당 전병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비서실은 '민간인 불법사찰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음. 다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모두 노력해야 할 것임'이라는 짧은 회신을 보냈습니다.
해당 회신은 인권위의 권고안을 접수한 지 90일만으로, 관련법상 인권위 권고를 받은 기간은 90일 안에 이행계획을 통지해야 합니다.
청와대와 함께 권고를 받은 국무총리실은 두 쪽짜리 이행계획을 회신했지만 국회는 넉 달째 회신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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