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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터넷상 '잊혀질 권리' 추진…논란 예상

<앵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른바 '잊혀질 권리'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자신과 관련돼서 인터넷에 올라 있는, 각종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권리인데, 유럽연합은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내일(17일)부터 관련 법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됩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넷을 하던 사람들이 버튼을 누르자 입고 있던 옷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인터넷에서는 알몸 상태나 다름없으니 주의하라는 내용으로 유럽위원회가 제작한 영상입니다.

[온라인에서는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노출됩니다. 개인정보를 관리하세요.]

유럽연합은 '잊혀질 권리'를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안을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인터넷 사업자가 이 법안을 어기면 서버가 유럽연합 밖에 있어도 최대 백만 유로나 1년 매출액의 2%를 과징금으로 내야 합니다.

국내에서도 잊혀질 권리를 담은 법 개정안이 내일 국회에 상정됩니다.

자신이 쓴 글이나 사진 같은 저작물에 대해 이용자가 삭제를 요청하면,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 측은 확인 절차를 거쳐 삭제한 뒤, 신청인에게 즉시 알리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노근/새누리당 의원 : 자기가 찍고 자기가 올린 동영상이나 사진이나 글을 자유롭게 삭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경진/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 저에 대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삭제를 요구했다면 만약에 그것을 다 삭제하게 된다면 이 세상에 남아 있는 기록이 없게 되거든요. 보호를 한다는 핑계로 일상의 기본 질서를 교란시키는 문제가 생겨납니다.]

인터넷을 떠도는 지우고 싶은 기록과 정보들을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잊혀질 권리, 인터넷 업계와 학계, 법조계의 의견이 제각각이어서 치열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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