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의 공제 방식이 크게 바뀝니다. 소득공제를 세액 공제로 바꿔 고연봉 직장인들의 세 부담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심우섭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오는 8월 내놓을 세법개정안의 골자는 소득 공제를 세액 공제로 바꿔나간다는 겁니다.
현행 소득공제 방식은 연간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한 뒤 나머지의 세율을 곱해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반면 세전 소득 기준으로 먼저 세금을 산출한 뒤 여기서 일정액을 감면해주는 게 바로 세액 공제 방식입니다.
정부는 현재의 소득공제는 공제가 적용되는 항목의 지출이 클수록 세금을 덜 내게 돼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개편 추진 이유를 밝혔습니다.
우선 '다자녀 추가공제' 같은 인적 공제 항목의 전환이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둘째 100만 원, 셋째 200만 원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현행의 공제 방식을 자녀 1인당 50만 원의 세금 환급으로 바꾸는 식입니다.
이렇게하면 소득액이 적은 직장인일수록 상대적인 환급 효과는 더 커지게 됩니다.
서민에게 큰 혜택이 없다고 판단되는 부양가족의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소득공제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역시 폐지되거나 축소될 수 있습니다.
연봉 8천 800만 원 이상인 고소득근로자 13만 3천 명이 우선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김낙희/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저소득층, 중간계층에 있는 근로소득자들은 세금이 줄거나 적어도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고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지금보다는 세금 부담이 좀 높아지는 그러한 형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적은 월급쟁이라도 가족 수와 지출 형태에 따라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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