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환치기에 필요한 돈을 주면 2%의 수수료를 얹어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43살 임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12월 52살 전 모 씨 등 2명에게 환치기를 하면 높은 이자와 수수료를 받게 해주겠다며 7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전 씨에게 수수료와 원금을 갚는 과정에서 오만원권 모조 지폐 6천5백여만원 어치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 임 씨는 돈을 건네는 과정에서 모조지폐를 가져온 사실을 전 씨에게 들켰고, 전 씨가 경찰에 신고해 덜미를 잡혔습니다.
임 씨는 모조지폐를 인터넷에서 20만원을 주고 구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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