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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금감원에 외환 공동검사권…'재산은닉 차단'

관세청·금감원에 외환 공동검사권…'재산은닉 차단'
정부가 해외 재산 은닉이나 역외 탈세 등 불법행위를 막고자 관련 기관의 검사 강도를 높이고 해외 직접 투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 차원에서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외환거래제도 개선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에 외환 공동검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관세청과 금감원 모두 상대 기관에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외환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검사권을 수출입 관련 거래는 관세청에, 자본·용역 거래는 금감원에 각각 위탁하고 있지만 성격이 혼재된 사안에서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려는 차원에서 투자 실적 확인에 필요한 각종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고 외화를 송금했으나 현지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반출한 자금을 해외차명계좌에 예치해 해외 부동산 취득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

1999년 외국환거래법 시행 이후 외환거래가 자유화되면서 대외거래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이를 악용한 해외 재산은닉, 역외 탈세 등 불법 자본유출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역외 탈세 적발은 2008년 30건 1천503억 원에서 지난해 202건 8천258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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