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은 주식시장에서 주가조작으로 부당이득을 취했을 경우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작전세력에 지쳐 경영권을 포기한 '셀트리온 사태'와 같은 주가조작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김 의원측은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주가조작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하고 부당이득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해 처벌하되 상한을 5억원으로 정했습니다.
또 금융위가 체납과징금을 징수할 때 필요시 국세청에 국세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증권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업무에 '불공정 거래 예방활동'을 추가해 금융위와 거래소의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시 처벌 범위를 '2차 정보수령자'까지 확대하고 단순 시세조종과 연계 시세 조종도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한국은 유럽연합과 달리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3가지 경우만 형사처벌하고 그외 모든 행위는 처벌하지 못하는 규제 공백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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