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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고기·고등어도 음식점서 원산지 표기해야

양고기·고등어도 음식점서 원산지 표기해야
앞으로 음식점에서는 양고기와 고등어,갈치,명태 등에도 원산지 표기를 해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음식점 원산지표시대상 품목을 기존 12개에서 16개로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디다.

이번에 추가된 품목은 양고기, 명태, 고등어, 갈치 등으로 그동안은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등 12종에 대해서만 원산지 표기가 의무사항이었습니다.

또 개정된 하위법령은 '배달용 돼지고기',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도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식품의 원산지는 음식명의 글자 크기와 같거나 더 크게 표기해야 하며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했으면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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