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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하우스푸어' 채무조정 내일부터 본격 시행

은행 '하우스푸어' 채무조정 내일부터 본격 시행
은행들의 '하우스푸어' 구제책이 내일(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시중은행들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담보대출 고객들을 위한 '사전 채무조정 확대안'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무조정 대상으로 선정되면 최장 3년의 거치 기간을 포함해 최장 35년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또 채무조정이 시작될 때까지 정상 이자를 납부하면, 연체이자는 감면해 주며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됩니다.

대상은 최근 1년 동안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이거나, 신청일 현재 연속 연체기간이 30일 이상, 90일 미만인 채무자입니다.

그러나 담보 주택과 관련된 압류나 소송, 경매 등이 진행 중이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을 신청한 채무자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은행들은 이와 함께 연체 발생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를 유예해 주는데, 이 기간에 채무자가 스스로 주택을 팔아 원리금을 갚으면 연체이자도 감면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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