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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으로 어긋난 부부관계…법원 "이혼하라"

유학으로 어긋난 부부관계…법원 "이혼하라"
가정생활보다 직업적 성취를 중요하게 여긴 부인과 이를 이해하고 배려하지 못한 남편은 혼인관계 파탄에 동등한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는 부인이 혼자 유학을 떠나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며 남편이 부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을 받아 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부인이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남편의 간절한 바람을 이해하기보다 자신의 직업적 성취에 비중을 두고 자신의 생활 방식만을 고집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부인이 한국에 돌아와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기회가 왔는데, 더 이상의 노력을 거부한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의대 교수인 남편은 부인이 자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딸을 데리고 유학을 다녀온 뒤 부부 갈등이 심해지자 부인이 동거의무를 저버려 고독한 생활을 했다며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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