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한미 FTA 비준동의안 상정과정에서 당시 한나라당 박진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이 다른 당 위원들의 출입을 막은 것은 정당한 질서유지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난 조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폐쇄된 외통위 회의장에 민주당 의원들을 들여보내기 위해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여 공무집행방 등으로 기소된 민주당 당직자 손 모 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누구도 국회의원이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데 국회 경위들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것은 박진 외통위 위원장의 출입 봉쇄와 같은 위법한 조치를 보조한 것이어서 손 씨 등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손 씨 등이 회의장 출입문을 망치로 내리치고 집기를 부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손 씨 등은 지난 2008년 12월 외통위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상정 과정에서 박진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고 비준안을 단독으로 상정하려고 하자 국회 경위를 밀치고 집기를 부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