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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내년부터 부실 출자·출연기관 해산 가능

지자체장, 내년부터 부실 출자·출연기관 해산 가능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해 수익이 연속적으로 감소하면 기관의 해산을 청구하거나, 임직원을 해임할 수 있게 됩니다.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이란 개별법률과 조례에 따라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통해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주는 기관으로 장학·복지재단, 신용보증재단, 지방의료원 등이 포함됩니다.

안전행정부는 내일(17일)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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