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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원 대신 입원치료 받은 건 처벌대상 아냐"

법원 "통원 대신 입원치료 받은 건 처벌대상 아냐"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데도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받았다고 해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송영환 판사는 통원 치료만으로 충분한데도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57살 강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강 씨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2010년 5월 사이 5개 보험사의 7개 보험상품에 가입했고, 2009년 3월과 2010년 1월 한 차례씩 다쳐 입원 치료를 받아 보험사들로부터 1500만 원가량의 보험금을 타온 걸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강 씨는 두 차례 모두 몸이 회복돼 입원이 불필요하고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한데도 입원해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송 판사는 "어떤 치료를 선택하는가는 환자가 선택할 문제"라며 "입원보다 통원이 더 합리적이라고 해서 환자가 반드시 통원치료를 선택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송 판사는 "단순히 통원치료가 더 합리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입원이 필요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보험금이 과다 지급됐다면 이는 보험사가 약관 등으로 보험료 지급에 제한을 둘 문제이지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입원이 속임수로 인정되려면 입원의 필요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이 허위로 입원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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