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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 대법원 "인간 유전자, 특허 대상 아니다"

<앵커>

인간의 유전자가 다른 발명품처럼 특허 대상이 되느냐, 이런 문제를 놓고 미국에서 치열한 법정 다툼이 벌어졌었는데요, 결론은 노!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워싱턴, 신동욱 특파원입니다.



<기자>

생명공학회사인 미리어드 제네틱스사는 지난 1990년 유방암을 유발하는 BRCA라는 유전자만을 분리해내는 기술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로부터 이 유전자에 대해 특허를 받아냈습니다.

다른 연구자들은 이 유전자에 대해 연구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지난 2009년 이 유전자 특허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년을 끈 소송 결과 미 연방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인간 유전자에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한 유전자는 자연의 산물이므로, 그것이 비록 분리돼 있다고 하더라도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판결 이유입니다.

[아서 캐플란/뉴욕대 약대 학장 : 그것은 발견일 뿐입니다. 발견은 위대합니다. 위대한 발견에 대해 노벨상을 줄 수는 있지만 특허를 줄 수는 없습니다.]

이번 판결로 검사 비용만 400만 원이 넘었던 유전자 검사가 보다 대중화돼 여성 암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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