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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당 후배 여중생 성폭행한 고교생에 실형

성당 후배 여중생 성폭행한 고교생에 실형
성당에서 알게 된 여중생을 성폭행한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여중생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18살 정 모 군에게 징역 단기 4년, 장기 5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동참한 대학생 23살 서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8일 새벽, 여중생 서 모 양을 자취방으로 불어 술을 먹게 한 뒤,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서양의 머리카락에서 서 씨의 정액 성분이 검출됐고, 하의 속옷에서도 정 군과 서 씨의 DNA가 검출돼 범행사실이 명확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들이 서 양과 합의한 뒤 성관계했다고 주장하지만, 서 양이 범행 당일 신고하면서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진술했고, 허위로 진술할 이유나 동기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정 군이 청소년이고, 서 씨가 형사처벌 전과가 없어 신상정보 공개는 면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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