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상대 후보를 비방한 누리꾼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지난해 대선 당시 인터넷에 박근혜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쓴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댓글을 반복적으로 쓰는 등 선거의 공정성과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돼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치과의사 최씨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보름 동안, 모두 3백여 차례 걸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박 후보와 그 직계존속,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근혜·안철수 대선후보 비방 누리꾼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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