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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 대법원 "인간 유전자, 특허 대상 아니다"

<앵커>

미국 영화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 절제 수술을 받아서 화제가 됐었죠. 유전자 검사에서 자신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고 선제적인 절제술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 검사를 미국의 한 기업이 특허까지 받아놓고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인간의 유전자가 특허의 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진 끝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No'라고 판결했습니다.

워싱턴 신동욱 특파원입니다.



<기사>

생명공학회사인 미리어드 제네틱스사는 지난 1990년 유방암을 유발하는 BRCA라는 유전자만을 분리해내는 기술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로부터 이 유전자에 대해 특허를 받아냈습니다.

다른 연구자들은 이 유전자에 대해 연구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지난 2009년 이 유전자 특허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년을 끈 소송 결과 미 연방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인간 유전자에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한 유전자는 자연의 산물이므로, 그것이 비록 분리돼 있다고 하더라도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판결 이유입니다.

[아서 캐플란/뉴욕대 약대 학장 : 그것은 발견일 뿐입니다. 발견은 위대합니다. 위대한 발견에 대해 노벨상을 줄 수는 있지만 특허를 줄 수는 없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은 그러나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거나 구성을 새롭게한 유전자에 대해서는 특허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검사 비용만 400만 원이 넘었던 유전자 검사가 보다 대중화돼 여성 암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유전자 특허 장벽이 무너질 것으로 보여 난치병과 유전자 질환 연구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전체 인간 유전자의 4천여 개에 대해 생명공학 회사 등이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번 판결이 유전자 연구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켜 장기적으로 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만만치 않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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