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추징금 말고 세금도 안내고 있는데 그 액수를 합쳐보니 1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세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본가 옆에 딸린 별채.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리자라는 의혹을 받아온 처남 이창석 씨가 갖고 있다가, 80억 원의 양도세를 내지 않아 국세청이 2년 전 압류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별채의 압류가 풀리면서 지난 4월 전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에게 팔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추징금 환수를 위해 별채를 경매에 넘겼더니 처남이 낙찰받고, 10년 만에 결국 전 전 대통령의 삼남 재만 씨 일가에 돌아간 겁니다.
세무서 관계자는 이 씨가 별채 시가에 딱 맞춰 체납 세금을 낸 뒤에, 여러 압류 부동산 가운데 연희동 별채를 지목해서 압류 해제를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양도세 80억 원 가운데 나머지 60여억 원은 안 내고 버티고 있습니다.
[강남세무서 관계자 : (압류된 부동산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까?) 아 다른 건이요? 다른 건도 뭐 좀 있죠, 있기는…]
이 씨는 취재진을 만나 밀린 세금을 모두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창석/전두환 前 대통령 처남 : 할 말 다했고요. (세금은 왜 납부를 안 하십니까?) 내려고 그래요.]
2006년 이 씨로부터 경기도 오산의 땅을 헐값에 사들였다가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를 부과받은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도 아직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전 전 대통령 본인도 연희동 별채가 팔리면서 부과된 지방세 4천만 원을 미납한 상태입니다.
미납 추징금 1672억원에 확인된 일가친척 미납세금만 100억 원에 달합니다.
국세청은 전 씨 일가가 세금을 낼 유동성 자산이 많다고 판단해 압류 부동산을 공매 처분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최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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