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축산 농가가 가축 사료를 구매할 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서 특례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특별 사료 구매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례보증은 정부가 올해 4월 축산농가를 돕기 위해 특별사료구매자금 1조3천억원을 신규 지원하기로 한 것의 후속 대책입니다.
한도는 가축 구분 없이 농가당 1억원, 보증비율은 85%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특례보증으로 2만9천여 축산농가가 5천억원 이상의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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