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관련자들을 기소하고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2010년 지방선거부터 지난해 대선까지 모두 5100여 개에 달하는 인터넷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히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올린 1970건의 인터넷 글 가운데 73개의 댓글이 선거개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원 전 국정원장이 직원들에게 인터넷 댓글 작업 등 불법 지시를 수시로 반복해 선거에 개입했다고 보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전 국정원 3차장 이 모 씨와 심리전단장 민 모 씨 등 6명에 대해서는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기소유예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관련 경찰수사 결과를 축소, 은폐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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