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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돈' 받은 검사, 징계금 5배 낸다

'검은 돈' 받은 검사, 징계금 5배 낸다
앞으로는 검사가 사건 관계인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금액의 5배까지 징계금이 부과됩니다.

법무부는 현직 검사가 금품수수나 향응접대 등으로 징계를 받게 될 경우 해임이나 면직 등의 처분과 별도로 부당하게 챙긴 돈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내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현재 일반 공무원들은 비위행위가 드러날 경우 2010년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부가금이 부과됩니다.

법무부는 또 징계가 잘못 내려졌거나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징계처분에 대한 무효 확정판결이 내려질 경우 3개월 내에 적절한 수준에서 다시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8월까지 관계부처의 의견을 모은 뒤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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