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기의 재판으로 불려온 '인간 유전자' 특허 소송에서 "인간의 유전자는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생명공학 산업 전반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신동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미국의 유명 여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암 가능성을 우려해 유방 절제 수술을 받은 사실이 화제가 됐습니다.
졸리는 어머니로부터 BCRA라는 유전자를 물려 받았는데, 이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유방암과 난소암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이 유전자는 미국의 미리어드사가 처음 발견해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미리어드 사는 이 특허를 토대로 한번에 500만 원 가량 하는 고가의 암 진단 상품을 독점 판매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미국의 시민단체들이 이 유전자 특허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졌고 오늘(14일) 미 연방 대법원이 사람의 유전자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DNA는 자연의 산물이며 그것이 단순히 분리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고 새롭게 구성한 인위적 복제 DNA는 특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인간 유전자의 40% 가량이 특허로 묶여 있습니다.
때문에 생명산업의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오늘 판결로 생명공학 산업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미 연방 대법원 "인간 유전자, 특허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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