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과 관련해 금품수수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터넷방송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양경숙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늘(14일) 양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수수를 금지한 것은 후보자 추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는 이런 입법취지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씨는 공천 지원 대가로 이양호 강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 3명으로부터 총 40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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