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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전임자 1명 둘 수 있다

노조원 50명 미만인 사업장도 다음 달부터 노조 전임 근무자 1명을 둘 수 있게 됐습니다.

노동계와 사용자 측,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근로시간면제 한도제, 이른바 타임오프 한도 구간을 이렇게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조합원 규모가 100명 미만일 경우 타임오프 한도는, 50명 미만은 1000시간에 전임자 0.5명, 50명에서 99명의 경우 2000시간에 전임자 1명이 적용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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